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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주택소유자보유한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노후생활 자금을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매월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10월부터12일 부터 가입조건 주택가격이 공시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그에 따른 가입조건 및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소유(2023년 10월부터는 공시가격 12억 이하로 변경예정)
✅공시가격 9억(12억)을 초과하는 2주택자의 경우라도 비거주 1 주택을 3년 이내 처분 할 경우 가입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주택은 가입 ❌안됩니다.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중인 주택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가 설정된 주택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에 임대보증금이 있는 임떄차꼐약중인 주택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인 주택
✔️주택보유수조건
-보유주택 원칙적으로 1주택일 경우 가입
-단, 다주택자라도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이하인 경우
-상속, 이사 등으로 일시적 2 주택을 보유하게 되었으나, 3년 이내에 1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연금을 담보로 신청할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아래 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는 면의 행정구역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은행은 평생 연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사망하면 주택의 소유권은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즉, 내가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매월 노후생활에 필요한 돈을 연금방식으로 받는 것으로 집을 담보로 하다보니, 주택의 시세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2023 주택연금 가입신청 방법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의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 약정 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이 어려우신 분은 한국주택금융공사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상담 예약이 가능합니다.
2023 주택연금 수령액 확인
주택연금의 지급액은 주택의 가격과 가입할 당시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 KB시세를 적용하고, 오피스텔의 경우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가입연령의 경우 부부라면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종신지급방식(정액형, 수령액 예시표)👈
만약, 나이가 70세이면서, 시세 3억원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신청할 경우, 매월 90만 1,000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자신의 연금 수령액을 계산하고 싶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내 예상연금 조회하기"를 활용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관련 자주하는 질문 및 설명서 다운로드 👈
https://www.youtube.com/watch?v=DvlOYvdjKn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