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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양육 공백 가정을 위한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매월 30만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소득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며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에게 돌봄을 받을 경우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지원 방법, 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돌봄비 지급방법

 

경기도 거주 만24~만48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가구소득 기준 없이 지원 

 

✅ 신청가능 시·군(12개) : 화성, 평택, 하남, 군포, 구리, 안성, 포천, 여주, 과천, 동두천, 가평, 연천

 

✅정부아이 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 등)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지원내용 

 

✅아동 1명당  월 30만원

✅ 2명일 경우 월 45만원

✅ 3명일 경우 월 60만 원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비 계좌이체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경기민원 24 홈페이지 http://gg24.gg.go.kr

매월 1~10일 기간 동안 신청가능

✅ 사업기간은 2024년 7월 ~ 12월 (예산범위 내 지원) 

✅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가능

✅기본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해당가족만)

- 장애인자격정보(해당 사항만)

 

✅추가 기본서류

1. 맞벌이 부부: 아래서류 중 1종만 준비

- 직장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근로) 확 인서 

-소득세 납세사실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은 필수로 준비 그리고 아래서류 중 1종만 준비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각 관련 서류 발급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

 

 

 

 

가족 돌봄 수당 돌봄 활동 유의사항

 

아래 유의사항도 꼭 확인해 보세요 

 

-돌봄 활동 시 매일 돌봄 활동일지 작성

-하루 4시간까지만 돌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됨

-당월 돌봄 활동일지 다음달 5일전까지 관할 읍면동 제출

-심야시간(22~06시)은 돌봄 인정시간에서 제외됨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이용가정은 기본보육시간 평일 9~16시간만 제외

-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유치원 이용가정은 기본교육과정 평일 9~14시간만 제외 

-주말 또는 공휴일 돌봄활동 시 어린이집, 유치원 기본시간 제약 없이 돌봄 시간 인정가능(일 4시간 상한, 심야시간 제외)

-돌봄 활동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경기 모니터링요원이 실시간 통화 및 현장사진 등 요청, 불시에 방문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

 

첨부1.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돌봄활동 유의사항.pdf
0.21MB
첨부3. 양육공백 관련 개별 구비서류.pdf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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