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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노년층의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다양한 상품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노후를 보다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상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담보제공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주택연금은 저당권 방식과 신탁방식중에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
가입자가 담보 제공시 주택소유권은 가입가자 유지한 채 공사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소유권은 가입자에게 있으며 가입자 사망 시 남은 배우자에게 연금승계를 위해서는 배우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이 필요합니다.
✅신탁방식
가입자가 주택공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공사에 신탁등기 즉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소유권은 주택공사에 있으며 가입자 사망 후 별도의 절차 없이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 자동승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1
별도의 절차 없이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에게 연금 수급권이 자동 승계됩니다.
✔️장점 2
전세 낀 주택도 가입가능 주택일부에 전세를 준 주택도 임대보증을 공사로 이전하면 주택연 가입이 가능합니다.
✔️장점3
주택연금 가입 시 담보제공을 위해 고객 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등 담보설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계 2-주택연금 중점지원 대상자 인지 확인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어렵거나 저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연금 중점지원이 필요한 노년층 전용 상품이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이 부담되는 경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총연금액의 최대 90%까지 일시에 인출하여 주담대 상환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평생 연금으로 수령
✔️장점- 원리금 상환부담 해소
✅우대형 주택연금
저가주택을 보유한 저소득 노년층에게 일반주택연 가입자 보다 월 수령액을 최대 20% 더 많이 드리는 상품
✔️부부 중 1명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부부기준 1.5억원 미만의 1 주택 소유자
✔️일반주택 연금 가입자 보다 월수령액 최대 20%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평생 동안 받을 것인가? 일정기간만 받을 것인가?
자금계획에 맞춰 연금수령기간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종신 지급방식
주택연금 가입시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한번 정해진 월수령액을 평생 받는 방식
✔️부부모두 장수 걱정 없이 연금을 평생 받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
✅확정 기간방식
연금수령을 평생이 아닌 일정기간을 선택하여 해당기간만 받는 방식
✔️가입연령에 따라 일정기간 선택해 연금을 평생 받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
✔️10년,15년,20년,25년,30 선택가능
✔️75세 이상은 확장기각방식 이용불가 (부부 중 연소자 기준)
✔️선택한 수령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해당 주에 거주 가능
4단계- 주택연금 수령방식
수령기간을 종신지급방식으로 선택한 경우 가입자의 경제활동 및 자금사정에 등에 따라 매월 받는 연금액을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정액형
✔️연금수령방식 :평생동안 동일한 금액 수령
✔️추천대상 :매월 일정한 금액 수령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고 있는 분
✅초기 증액형
✔️연금 수령방식:가입초기 일정 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수령하고 그 기간 이후에는 70% 수준으로 감액된 금액 수령
✔️추천대상
-은퇴후 공적연금 수급개시 전까지 수급공백이 있는 분
-아직 자녀가 학생이라 교육비 부담이 있는 분
-자녀 결혼, 의료비 등으로 가입초기 추가 지출이 예상되는 분
✅정기 증가형
✔️연금수령방식:매 3년마다 4.5% 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추천대상
-물가상승에 따른 구매력 하락을 보완하고 싶은 분
-향후 의료비 지출등 생활비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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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택연금 가입해 볼까?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 (+ 수령액 확인)
내용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